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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27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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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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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수업의 등록)
①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시행일 2002.8.5.]]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5, 2002.2.4.] [[시행일 2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