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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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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