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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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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승강기의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