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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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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6.1.27] [[시행일 2016.7.1]]
1.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현황
2.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그 밖에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3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제16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현황
5.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현황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6.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교육 수료 현황
7.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