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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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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