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92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승강기의 특별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7.1.3][[시행일 2007.7.3]]
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다수의 당해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2.2.4]
③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서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2.2.4, 2007.1.3][[시행일 2007.7.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3]]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