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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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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