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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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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