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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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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