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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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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① 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