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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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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