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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實用新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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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제53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실용신안등록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