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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505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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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제2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