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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505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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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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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제67조·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