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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505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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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