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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 영해법

법률 제15429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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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