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부 칙[1997.12.13 제54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시행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 칙[2001.12.19 제65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 제70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2005.5.24 제74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제102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 칙[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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