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절차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견제출)
①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당사자등은 제1항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