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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9호 전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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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