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42호 일부개정 2022. 01.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시행일 2022.7.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점검·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