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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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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