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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민원처리법

법률 제18748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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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