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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