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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1852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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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임기제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 요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1.11.22]
[본조제목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