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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1852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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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