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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50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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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제12050호(농촌진흥법)] [[시행일 2014.2.14]]
1.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