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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제19062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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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1]]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가.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1.1]]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0.3.12]
[본조제목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