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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26호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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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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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5.22 제11818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 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 묘지에 안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合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⑤ 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⑦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본조제목개정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