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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8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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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사망한 경우
2.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본조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1.]]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