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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05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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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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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