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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2.6 ] [[시행일 2009.3.7]]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2.6
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법률 제65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법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 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생계지원에 관한 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 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생계지원에 관한 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부칙 [2003.0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④ 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④ 생략
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등에의 안장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7.1.3 제82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 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 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 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 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 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 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 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 지부장ㆍ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17 제112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②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등기부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등기부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변경된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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