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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80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法官懲戒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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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징계결정)
위원회는 심의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결정을 한다.
1. 징계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경중·피청구인의 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혐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