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부칙 [99·1·21 제564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99·12·31 제60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6.10.27 제80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 제98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12 제105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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