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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12·13]
제2조(조직)
①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제3조의 경비교도와 각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경비교도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83·12·31, 89·12·30, 93·12·31, 99·2·5,2001.8.14.법률 제6502호][[시행일 2001. 9.15.]]
제4조(검문)
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제5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이를 "교도관"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2.22]]
제6조(복무등)
경비교도의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 및 휴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징계)
①경비교도에 대한 징계는 영창·근신 및 견책으로 한다.
②영창은 경비교도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8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7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경비교도의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전사상 급여금)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보상 및 가료)
①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97·1·13]
②경비교도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1997.1.13]
제11조(벌칙)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직무상 공격 또는 방어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 또는 방어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초소를 이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벌칙)
①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사변 또는 무장공비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와 교정시설의 파괴 및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진압을 위하여 동원된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도서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⑤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⑥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⑦작전지역에서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벌칙적용)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죄는 경비교도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및 단서 중 “행형법 제15조”를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