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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법률 제12210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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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