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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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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탁관리인)
①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신탁행위로써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전항의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③전조제4항의 규정은 신탁관리인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