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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정 1962.1.15 법률 제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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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본국법)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둘이상의 국적이 있는 때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하여 그 본국법을 정한다. 그러나 그 국적의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
②국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소지법을 본국법으로 본다.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자가 속하는 지방의 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