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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혼)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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