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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정 1962.1.15 법률 제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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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혼인의 효력)
①혼인의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의 서양자가 된 때의 혼인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