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 내지 ⑪생략
부칙 [94·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등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시행당시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법에 의하여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전에 그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기에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제소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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