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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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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고등법원의 재판절차)
①고등법원의 재판절차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고등법원은 항소가 리유있는 경우라도 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리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량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