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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항소)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심판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서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심판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서송달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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