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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심판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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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가정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및 심판을 한다. 그러나, 갑류 및 을류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2.13>
1. 갑류
가.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 또는 그 취소
나. 불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다. 실종의 선고 또는 그 취소
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과 본의 창설 및 일가창립의 허가
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바. 사후양자선정의 허가
바의2. 자의 징계에 관한 허가
사. 제삼자가 무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경우의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아.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에 리해상반되는 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자.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차.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카.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타.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파.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감금 또는 감금치료하는 경우의 허가
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및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거. 후견종료후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너. 친족회원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
더. 친족회의 소집 또는 서면결의의 취소
러.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허가
버.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위한 신고의 수리
서의2. 한정승인·재산분리 또는 재산상속인 불존재의 경우의 감정인의 선임
어.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저. 상속재산의 분리 및 상속재산의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처분
처.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커. 상속인수색의 공고
터. 유언의 증서 또는 록음의 검인 및 그 개봉
퍼. 유언집행자의 선임 또는 해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허.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및 사퇴에 대한 허가
고.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노.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을류
가. 혼인의 무효
나. 리혼의 무효
다. 인지의 무효
라. 친생관계존부의 확인
마. 입양의 무효
바. 파양의 무효
사.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아. 상속의 회복
자. 상속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 병류
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나.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청구
다. 혼인의 취소
라.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청구
마. 부부재산약정으로 인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청구
바. 리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사. 협의리혼의 취소
아. 재판상리혼
자. 부의 결정
차. 친생부인의 청구
카. 인지의 취소
타. 인지에 대한 이의
파. 인지청구
하. 입양의 취소
거. 파양의 취소
너. 재판상파양
더. 친권 또는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의 선고 및 그 취소
러.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머. 부양의 순위, 정도·방법에 관한 결정 및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버.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②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판한다.
③전항의 사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병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