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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 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소급적용)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심판·결정·명령"을 "판결· 심판·결정·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입양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 칙[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 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 내지 ⑭생략
부 칙[1992·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1.26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법률의 개정)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 내지 [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법률의 개정)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 내지 [29] 생략
부칙 [2007.5.17 제8433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가목(2)제13호 및 제14호, 제2조제1항나목(1)제7호의3,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가목(2)제13호 및 제14호, 제2조제1항나목(1)제7호의3,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8 제96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31 제102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5 제117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
부 칙[2013.7.30 제119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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