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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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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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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전처분)
①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