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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 1992.11.30 법률 제4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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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련사건의 병합)
①수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