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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17905호(민법) 일부개정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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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