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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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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