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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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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