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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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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3.5]]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3.5]]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