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55호 전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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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5.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7.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8. "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⑤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상호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하에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와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진 후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4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하거나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제17조(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친생부모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
4.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제15조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임시양육결정)
①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을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양육결정의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임시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①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입양의 효력)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제28조(입양의 취소)
①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29조(보호조치)
시·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 및 제2항의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등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36조 본문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임시양육결정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23.7.18 제19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양자가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 본다.
제7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아동의 후견인이 된 입양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이 된다.
제8조(입양의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시양육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의 허가 이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고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양허가의 청구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청구 및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그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만 하고 임시양육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14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5조(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및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뒤 그 원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파양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입양특례법」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5항·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입양특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